오늘은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혜택 대상) 및 제도 내용은?
1. 적용 대상 (혜택 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가능) 2. 제도 내용 : 한국문화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의 역사
2018년도 : 도서 공연비의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도서, 공연티켓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2019년도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적용(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2021년도 : 종이 신문 구독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적용(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및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2023년도 : 영화 관람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적용(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및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 티켓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하 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상품은?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아래 문화비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만 사용가능합니다. 1. 도서 : 관련 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라서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 포함, ISBN이란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보통 바코드 하단에 위치한 번호를 말합니다.)가 있습니다. 적용 불가에는 개인 간의 중고책 거래, 교구 상품 및 잡지, 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2. 공연 : 관련 법령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라서 공연 티켓 구입비(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이 적용 가능하면 공연 녹화 중계 영상 및 MD 상품 등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3. 박물관 미술관 : 관련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라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및 일일 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이 적용 가능하며 박물관 미술관 내 음료 및 기념품과 박물관 미술관 장기 교육, 문화 강좌 비용 등은 적용 불가합니다. 4. 신문 : 관련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서 종이 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적용 가능하며 인터넷 신문 구독료 등은 적용 불가합니다. 5. 영화: 관련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서 영화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은 적용 가능하며 OTT 플랫폼의 영화 시청을 위한 지불 비용 및 팝콘 등 영화관 판매 식음료 등은 적용 불가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결합상품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상품만 따로 가격을 책정하여 결제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Ex - 결합 상품을 한 번에 결제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하지만, 도서 결제분에 대하여 별도 금액 책정을 하여 도서 결제분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로 결제하고 문구류는 일반 결제 전용 단말기로 결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점은 (https://www.culture.go.kr/deduction/guide.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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