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장애인의 문해력 향상 지원 및 점자 사용 권리 신장을 위하여 <2023년 점자교육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3년 7월 5일부로 보조사업자를 재공모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점자교육 기반조성 사업은 점자교육 교육과정 및 교구 개발 및 보급, 점자교육에 필요한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대상은 지원 기관에서 선정 가능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 및 문해력 향상 지원에 있으며, 사업의 기간은 국고 교부일로부터 ~ 2023년 12월입니다.
사업 신청
점자교육 기반조성 사업의 접수 기간은 2023년 7월 5일 (수) ~ 2023년 7월 10일 (월) 18:00까지입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공모 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시각장애인·점자 관련 민간단체(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단체)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산보고 불량 단체, 성과보고 불이행 단체, 지원사업 미수행 단체, 감사 지적 단체 등) 제출 서류로는 공모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현황(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점자교육 기반조성 공고문 →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7481의 아래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방법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심사 및 발표
선정 방법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서면심사 가능.) 위원회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 방법은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고 있고,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사업제안서의 경우는 2023년 7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신청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15분 내외)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발표에 불참한 경우는 미참가로 처리됩니다. 또한 제안서 발표 시 일정 별도 통보 예정이며 여건 상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1.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인적‧물적, 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3. 공모신청에 대한 평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4. 본 공모 신청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습니다. 5. 사업 세부 내용, 예산 등은 우리 부와의 협의 및 승인에 의하여 조정(변경) 가능합니다. 6. 본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 부에 소유권이 주어집니다. 7. 동일‧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기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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