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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정책

폭염 특보

by hajuni99 2023. 6. 22.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로 기상주의보의 하나입니다. 폭염 경보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이고, 하루 최고 열지수가 41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발표하게 됩니다. 폭염 철은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시기를 말하며 폭염 일수는 일일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를 말합니다. 특히나 6.22. 부로 폭염 위기경보단계에 도달하여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폭염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눠지며 주의 단계로 도달하면서 행안부 등 폭염대책 시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올여름 폭염 특보 및 폭우로 인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하여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 (5. 11.)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폭염 집중보호 대상을 선정하여 2023. 6.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을 마련하여 지원에 힘쓴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폭염 특보 대책 카드 뉴스.

 집중 보호 대상은?

폭우나 폭염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숙인 및 쪽방 주민을 집중적으로 보호합니다. 1. 교각 아래나 지하도 등에 상주하는 노숙인 2. 알코올 중독,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숙인 3. 쪽방에 거주 중인 고령자,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 이 해당합니다. 

방법은? 

거리노숙인 밀집 지역,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 및 상담하여 지원합니다. 신속하고 협력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데요.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임시주거비, 냉방용품 등을 미리 확보하여 지원합니다. 복지자원은 지자체의 수요를 고려하여 사전에 확보하여 지원하며 무료급식, 비상식량 등 식량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2. 공무원, 노숙인시설종사자 등으로 공동대응반을 구성합니다. 3. 집중보호 거리노숙인 대상을·야간으로 순찰합니다. 4. 쪽방주민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5. 노후된 노숙인 시설을 점검하고 즉시 개보수하도록 지원합니다. (냉방설비, 옹벽·지지대,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 시설에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집중호우, 태풍 등을 대비한 위험물 제거 등 쪽방촌 안전 강화에 힘씁니다.)

무더위쉼터?

냉방 시설을 갖추고 주민 접근성이 좋은 주민 센터, 경로당, 지역 복지관, 쪽방 상당소 등 총 190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여 노인들과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이 한여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호우나 폭염 등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다고 합니다.  폭염 보호대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폭염 특보 대책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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