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8. 시행하는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에서 제 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 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에서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만 나이 계산법?
1. 만나이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2.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가 됩니다. /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로 계싼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효과?
이러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1.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의 만 나이로 인한 버스 요금 환불 사례, 공고문의 자격기준 사항에서 만 나이가 의미하는 나이. 처방받은 약의 만 나이가 의미하는 나이 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앞으로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의 제 15조 (선거권) 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 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만' 자가 써 있지 않은 조항에서도 만 나이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로 인한 헷갈리는 사항들?
1.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 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2.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 2조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그럼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건가요? ▶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5.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 변화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6.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할까요? ▶ 환갑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2023. 6. 28. 부로 시행하는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만 나이 통일법를 참고하세요. [텍스트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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