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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정책

중대재해처벌법

by hajuni99 2023. 6. 28.

2022. 1. 27. 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철법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신가요?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이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 이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둥부에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포토 카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은?

1.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 1. 27 부터 적용됩니다.) 2. 적용대상 : {책임주체}로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있으며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및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과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과(안전 및 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 개인사업주의 경우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보호대상}으로는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는?

1. 처벌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방안 /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기관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 및 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별도 통보. (1회에 한해 교육참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승인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노동부 (moel.go.kr))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 출처 : 고용노동부)